차량꿀팁 차 넘겨받고 15일 넘기면 과태료 —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비용 총정리

중고차를 사거나 가족에게 차를 넘겨받았다면, 다음 관문은 명의이전(이전등록)입니다. 15일이라는 기한과 취득세·채권 같은 비용을 모르면 과태료로 새는 돈이 생깁니다. 서류부터 절차·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 ✅ 소유자 변경 15일 이내 이전등록 의무 — 넘기면 과태료.
- ✅ 가장 큰 비용은 취득세(승용 약 7%) + 채권 + 수수료.
- ✅ 이전등록 전에 양수인 명의 책임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왜 해야 하나
매매·증여·상속으로 소유자가 바뀌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양수인은 과태료, 양도인은 명의가 남아 자동차세·과태료·사고 책임이 계속 따라옵니다. 서로를 위해 빨리 처리하는 게 상책입니다.
👉 보험 가입 → 서류 준비 → 등록 순서만 기억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비용 구성 — 취득세가 가장 크다
가장 큰 항목은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이고, 여기에 채권 매입·수수료가 붙습니다.
👉 채권은 매입 후 바로 되팔면 실부담이 줄어듭니다. 정확한 세액·채권은 관할 지자체·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절차 — 방문이 기본, 대행도 가능
개인 간 직거래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구청 방문이 일반적입니다. 보험 가입과 서류를 갖추면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매매상사를 통하면 이전등록을 대행해 주며 대행 수수료가 붙습니다.
참고로 리스·장기렌트 차량은 소유권이 금융사·렌트사에 있어 명의이전 개념이 다릅니다. 만기 인수 시 절차·비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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